제4조(퇴사)
(1) (만기퇴사) 만기퇴사는 본인의 입사기간이 종료되어 퇴관하는 것을 말한다.
(2) (중도퇴사) 중도퇴사는 입사기간 중 개인적인 혹은 여타 사정에 의해 '중도'퇴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① 중도퇴사예정자는 퇴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.
- ② 중도퇴사 절차는 만기퇴사 절차와 동일하다.
(3) (징계퇴사) 징계퇴사는 생활수칙 제15조, 제16조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① 징계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사처분일로부터 5일이내 퇴사하여야 한다.
- ② 중도퇴사 절차는 만기퇴사 절차와 동일하다.
(4) 관련 징계사항
- ① 시설비품 점검 불이행 및 무단퇴사 : 다음 학기 재입사 불가 조치
제6조 (출입시간)
(1) 개문 - 05:00
(2) 폐문 - 22:30
(3) 관생의 출입은 출입게이트로 운영 관리한다.
제7조 (귀관)
(1) 귀관 마감시간은 22:30까지이며, 인성관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(2) 귀관 마감시간 이후 출입할 경우, 상벌기준에 의거 벌점이 부과된다.
제8조 (외박 및 귀가신고)
외박 및 귀가신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/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인성관생은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.
(1) 외박은 월요일(퇴실일)부터 목요일(입실일) 사이 귀관하지 않을 시 신청한다.
(2) 귀가는 목요일(퇴실일)부터 월요일(입실일) 사이 귀관하지 않을 시 신청한다.
(3) 외박 및 귀가신고는 부모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허가한다.
(4) 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'무단외박' 및 '미신고 귀가'로 간주하며 규정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다.
제9조 (외부인 출입통제)
(1) 인성관생 외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.
(2) 인성관생의 보호자 방문은 사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.
(3)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 출입을 방조 및 동조하였을 경우, 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한다.
(4) 관장 이하 사감은 입주생 보호 및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불시에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0조 (호실 점검)
(1) 관장 및 사감은 시설안전, 생활상태 등 복지, 위생 등을 위하여 불시에 호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(2)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인원점검
- ② 반입금지 물품 사용 여부 확인
- ③ 시설비품 파손, 훼손 및 청소상태 점검
- ④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여부
제11조 (사고대책)
(1) 사감실에서는 사건사고 발생이 예상될 시, 인성관생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실문을 강제 개방할 수 있다.
(2) 인성관생이 사고 또는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사감실에 신고하였을 경우, 구급차를 이용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제12조 (분실 및 재해예방)
(1)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,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.
(2) 인성관내 CCTV는 보인 및 시설관리, 화재예방을 위함이며, 도난사고 해결을 위한 주된 용도가 될 수 없다.
(3) 화재예방을 위해 입사 시 다음과 같은 물품은 반입을 금지한다.
- ① 취사도구 : 커피포트, 토스트기, 전기밥솥, 전기쿠커, 휴대용 가스렌지 등
- ② 전열제품 : 스토브, 온풍기, 전기장판 등
(4)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가상 화재 대피 훈련에 모든 인성관생은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.
제13조 (게시 및 공고문)
(1) 인성관생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된 공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.
(2) 모든 공지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인성관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, 미숙지로 인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.
(3) 인성관생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감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제14조 (상점)
인성관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,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, 상벌 규정에 의거 상점을 부여하며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.
제15조 (벌점 및 징계처분)
(1) 벌점 기준표에 명시된 행위,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.
(2) 징계에 따른 처분
- ① 부과 받은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시 징계퇴사에 처한다.
- ②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, 인성관에서도 동일 적용한다.
- ③ 관장의 발의에 의해 징계처분 한다.
- ④ 징계에 의한 처분 사실을 모든 관생에게 공지한다.
제16조 (상벌위원회)
인성관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(이하'위원회)를 둔다.
(1) (구성) 위원회 구성은 인성관장, 사감, 학생대표로 하고 위원장은 인성관장이 된다.
- ①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.
(2) (발의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- ① 벌점 기준표에 의거한 징계퇴사 처분
- ② 징계처분 시 벌점 기준표 관련 조항 적용이 모호한 경우
-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(3) (예외) 징계퇴사 사유가 명백히 타당하며,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징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(4) (심사 및 의결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징계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(5) (통보 및 공고)
- ① 심사결정 사항은 징계대상자 본인에게 적접 통보하고, 처분이 '징계퇴사'인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퇴사하도록 명한다.
- ②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징계사실을 모든 인성관생에게 공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