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성관소개

인성관규정

    • 이 규정은 본 대학 인성교육관 학생의 생활을 선도하고 상점 또는 벌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교육관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.
    • 인성교육관 학생생활 상·벌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인성교육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  • 인성교육관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인성관장, 사감, 학생대표로 하고 위원장은 인성관장이 된다.

    상점 기준표

    순서 내 용 상점
    1 인성관 관련 행사에 도우미로 적극 참여한 학생 5
    2 정기 및 불시 생활점검 시 청결상태가 우수한 호실(모범방 선정)
    3 긴급상황(화재, 응급구조 등) 발생시 남다른 봉사정신을 실천한 학생
    4 공동생활에 모범적이고 인성관 발전에 기여한 학생 (인성관 발전적 안건을 제시하고 채택된 경우)
    5 인성관 행정실 업무보조 및 관내 봉사(30분 기준) 3
    6 인성관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
    7 정위반 사항을 예방 및 신고한 경우

    벌점 기준표

    순서 내 용 상점
    1 벌점 30점 이상인 자 퇴관
    2 절도, 폭행, 음주 난동, 성희롱,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
    3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 반입자 및 방화행위자
    4 관장 및 사감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폭언 등의 행위
    5 남, 여 호실을 상호간에 무단출입을 한 자
    6 비관생에게 숙박을 제공한 자
    7 인성관 입주 서류를 위조하여 입주한 자
    8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
    9 비인가 전열기구 사용 행위 ex) 가스버너, 커피포트, 전기냄비, 전기장판 등 10
    10 관내 흡연ㆍ음주 행위, 주류 반입 행위
    11 비관생을 관내에 출입시킨 자
    12 오리엔테이션, 인성교육, 소방훈련 불참
    13 점호 이후 관외로 무단이탈 또는 진입한 학생
    14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호실을 바꾸는 행위
    15 점호불참 또는 불이행, 폐문 후 귀관, 금지구역 무단출입 행위 5
    16 23시 이후에 불필요한 소음, 소란을 일으키는 자
    17 외곽청소, 공동구역 청소 불참 행위
    18 관내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(변상 조치)
    19 퇴관 시 호실 청소 불이행
    20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(포유류, 조류, 파충류, 양서류, 관상어 등)
    21 다른 입주생의 인터넷 IP Address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
    22 무단외박, 미신고 귀가 3
    23 배정된 호실의 청결상태 불량
    24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
    25 부재 시 소등하지 않거나 PC, 에어컨을 켜놓고 외출하는 행위
    26 학생대표에 대한 불손한 행위(점호거부, 점호태도 불량 등)
    27 공동구역(식당, 복도, 휴게실 등)에서 복장불량(잠옷, 속옷 등) 행위
    28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
  • 제1조(명칭)

    이 생활수칙은 신성대학교 인성교육관 생활수칙(이하 '생활수칙')이라고 한다.

    제2조(목적)

    신성대학교 인성교육관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,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3조(입사)

    (1) (입사기간) 입사생은 정규입사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입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감실로 사전 신고한 후, '3일 이내'입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인성교육관은 입사생의 입사 연기에 따른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(2) (입사서류) 입사 관련 증빙서류는 통보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벌점 부과한다.

    제4조(퇴사)

    (1) (만기퇴사) 만기퇴사는 본인의 입사기간이 종료되어 퇴관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① 만기퇴사예정자는 퇴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.
    • ② 만기퇴사 절차

      - (만기퇴사 신청) 퇴사가능 기간 중 희망일을 선택하여 신청한다.
      - (짐 반출 및 호실 청소) 사전 신청한 퇴사일정에 맞추어 본인의 짐을 모두 반출한 후, 호실을 깨끗이 청소한다.
      - (시설비품 점검) 사감과 함께 본인 호실의 시설비품 점검을 실시한다.

    (2) (중도퇴사) 중도퇴사는 입사기간 중 개인적인 혹은 여타 사정에 의해 '중도'퇴관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① 중도퇴사예정자는 퇴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.
    • ② 중도퇴사 절차는 만기퇴사 절차와 동일하다.
    (3) (징계퇴사) 징계퇴사는 생활수칙 제15조, 제16조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① 징계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사처분일로부터 5일이내 퇴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중도퇴사 절차는 만기퇴사 절차와 동일하다.
    (4) 관련 징계사항
    • ① 시설비품 점검 불이행 및 무단퇴사 : 다음 학기 재입사 불가 조치

    제5조(환불규정)

    (1) 중도퇴사
    • ① 입주 후 1주 이내 : (1일단가x잔여일수) - 환불액의 10%(위약금)
    • ② 입주 후 1주 이내 : (1일단가x잔여일수) - 환불액의 20%(위약금)
    (2) 징계퇴사(벌점 누적 등)
    • ① 입주 후 1주 이내 : (1일단가x잔여일수) - 환불액의 30%(위약금)
    • ② 입주 후 1주 이내 : (1일단가x잔여일수) - 환불액의 60%(위약금)
    (3) 입주후 12주 초과 시 환불 없음

    제6조 (출입시간)

    (1) 개문 - 05:00
    (2) 폐문  - 22:30
    (3) 관생의 출입은 출입게이트로 운영 관리한다.

    제7조 (귀관)

    (1) 귀관 마감시간은 22:30까지이며, 인성관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  (2) 귀관 마감시간 이후 출입할 경우, 상벌기준에 의거 벌점이 부과된다.

    제8조 (외박 및 귀가신고)

    외박 및 귀가신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/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인성관생은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.
    (1) 외박은 월요일(퇴실일)부터 목요일(입실일) 사이 귀관하지 않을 시 신청한다.
    (2) 귀가는 목요일(퇴실일)부터 월요일(입실일) 사이 귀관하지 않을 시 신청한다.
    (3) 외박 및 귀가신고는 부모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허가한다.
    (4) 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'무단외박' 및 '미신고 귀가'로 간주하며 규정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다.

    제9조 (외부인 출입통제)

    (1) 인성관생 외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.
    (2) 인성관생의 보호자 방문은 사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.
    (3)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 출입을 방조 및 동조하였을 경우, 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한다.
    (4) 관장 이하 사감은 입주생 보호 및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불시에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제10조 (호실 점검)

    (1) 관장 및 사감은 시설안전, 생활상태 등 복지, 위생 등을 위하여 불시에 호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    (2)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인원점검
    • ② 반입금지 물품 사용 여부 확인
    • ③ 시설비품 파손, 훼손 및 청소상태 점검
    • ④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여부

    제11조 (사고대책)

    (1) 사감실에서는 사건사고 발생이 예상될 시, 인성관생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실문을 강제 개방할 수 있다.
    (2) 인성관생이 사고 또는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사감실에 신고하였을 경우, 구급차를 이용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
    제12조 (분실 및 재해예방)

    (1)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,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.
    (2) 인성관내 CCTV는 보인 및 시설관리, 화재예방을 위함이며, 도난사고 해결을 위한 주된 용도가 될 수 없다.
    (3) 화재예방을 위해 입사 시 다음과 같은 물품은 반입을 금지한다.
    • ① 취사도구 : 커피포트, 토스트기, 전기밥솥, 전기쿠커, 휴대용 가스렌지 등
    • ② 전열제품 : 스토브, 온풍기, 전기장판 등
    (4)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가상 화재 대피 훈련에 모든 인성관생은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    제13조 (게시 및 공고문)

    (1) 인성관생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된 공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.
    (2) 모든 공지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인성관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, 미숙지로 인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.
    (3) 인성관생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감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    제14조 (상점)

    인성관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,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, 상벌 규정에 의거 상점을 부여하며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.

    제15조 (벌점 및 징계처분)

    (1) 벌점 기준표에 명시된 행위,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.
    (2) 징계에 따른 처분
    • ① 부과 받은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시 징계퇴사에 처한다.
    • ②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, 인성관에서도 동일 적용한다.
    • ③ 관장의 발의에 의해 징계처분 한다.
    • ④ 징계에 의한 처분 사실을 모든 관생에게 공지한다.

    제16조 (상벌위원회)

    인성관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(이하'위원회)를 둔다.
    (1) (구성) 위원회 구성은 인성관장, 사감, 학생대표로 하고 위원장은 인성관장이 된다.
    • ①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.
    (2) (발의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    • ① 벌점 기준표에 의거한 징계퇴사 처분
    • ② 징계처분 시 벌점 기준표 관련 조항 적용이 모호한 경우
    •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  (3) (예외) 징계퇴사 사유가 명백히 타당하며,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징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    (4) (심사 및 의결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징계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(5) (통보 및 공고)
    • ① 심사결정 사항은 징계대상자 본인에게 적접 통보하고, 처분이 '징계퇴사'인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퇴사하도록 명한다.
    • ②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징계사실을 모든 인성관생에게 공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