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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성교육관 환불 규정 변경 공지(2022.03.01 시행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-09-17 조회수 6053
내용

인성교육관 환불 규정 변경 공지
 

 코로나19로 인한 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의 중도 퇴사가 많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민원을 최소화 및 학생 편익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환불 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인성관생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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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도퇴사 : 위약금 없음
   가. 입주 후 11주 이내

      1) 11주 이내 : 1일 단위 계산(일일단가*잔여일수)

         일주일 기준 : 일요일 ~ 토요일 
   나. 입주 후 12주 초과 : 환불 없음


2. 징계퇴사(벌점 누적 등)    

   가. 입주 후 1주 이내 : (1일단가 x 잔여일수) - 환불액의 20%(위약금)   

   나. 입주 후 1주 초과 : (1일단가 x 잔여일수) - 환불액의 50%(위약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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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종강 4주전 퇴관시 환불 없음

 

4. 시행일: 2022년 03월 01일

 

 

        인  성  교  육  관 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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