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성교육관 환불 규정 변경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의 중도 퇴사가 많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민원을 최소화 및 학생 편익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환불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인성관생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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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도퇴사 : 위약금 없음 가. 입주 후 11주 이내
1) 11주 이내 : 1일 단위 계산(일일단가*잔여일수)
일주일 기준 : 일요일 ~ 토요일 나. 입주 후 12주 초과 : 환불 없음
2. 징계퇴사(벌점 누적 등)
가. 입주 후 1주 이내 : (1일단가 x 잔여일수) - 환불액의 20%(위약금)
나. 입주 후 1주 초과 : (1일단가 x 잔여일수) - 환불액의 50%(위약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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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종강 4주전 퇴관시 환불 없음
4. 시행일: 2022년 03월 01일
인 성 교 육 관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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